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신청 건수 2만6697건
용혜인 의원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선
해외 IT 기업과의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 필요”
67개국 참여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추진해야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경찰의 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전체 신청 건수가 2만6696건인 가운데 그 중 사이버성폭력은 2822건으로 약 10%에 불과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관련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822건의 국제공조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전체 신청 건수 26,696건의 약 10%를 차지한다.

경찰은 사이버상 발생하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 IT기업에 범죄 관련 가입자 정보 자료 제공 등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사관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에 국제공조 협력을 요청하면, 해당 팀에서 번역과 공조요청을 통해 글로벌 IT기업에 이메일로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는 가입 시 가입자 정보(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가입 시 IP) 및 요청 기간 접속 IP기록 등이다.

용 의원실은 “그러나 해당 자료 요청이 제대로 회신이 오는지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경찰이 제공한 해외 IT 기업 대상 국제공조 회신 건수는 2020년 4074건, 2021년 1만1392건으로 각각 53%, 89% 정도 회신이 왔으나 기업별, 죄종별 회신 건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IT기업 대상 범죄 관련 정보 요청은 대다수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메타·페이스북의 경우 경찰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마련돼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는 경찰과 기업이 소통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 IT 플랫폼은 고객센터로 요청할 수밖에 없고, 기업에 따라 회신율도 상이하다고 전했다.

수사협조가 어려운 보안메신저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장수사제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인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있어서 수사 공백이 존재한다고 용 의원실은 지적했다.

범죄 관련 가입자 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회신이 왔을 경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던 건수 역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용 의원은 “기업별 국제공조 회신율과 그에 따른 범죄 검거율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가 존재해야 국제공조협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부다페스트 협약을 가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다페스트협약은 유럽평의회 주도 하에 신속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만든 사어버 범죄 협약으로 현재 6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용 의원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현재 경찰이 해외 기업에게 범죄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돼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청 역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에 있는 디지털 증거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경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협약 가입의향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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