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던 40대 여성이 충남 서산에서 대낮에 남편에게 살해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3시 16분 서산시 동문동의 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중반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몇 차례에 걸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이후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같은 달 6일 밤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이를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근이 금지당한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불시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보호명령 이후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를 사건 당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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