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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는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즉 하루의 매출액이 22만원에 미달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만든 제도다.

간이과세제도의 취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세액 계산을 간편하게 해 영세사업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부가가치세제에 미치는 영향으론 △사업자간 상호감시 효과의 단절, △간이과세를 적용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누적효과 발생 △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로 형평성의 문제발생 등이 있다.

간이과세 적용요건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하루 22만원) 미만일 것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사업을 겸영하지 않을 것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다른 사업장이 없을 것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사업으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소비행위 억제를 위해 특별시 등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 △실질적 외형이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이상인 경우(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양성화업종인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서비스업이 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일부)은 △최종소비자 대상이 아닌 전문서비스업, 시설관리 사업지원업, 제조업 및 건설업 △광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임대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판단이다.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를 신청한 경우나 미등록사업자의 연간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한다.

과세유형 변경사유엔 과세표준신고에 의한 공급대가의 변동이 있다. 계속사업자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규사업자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결정, 경정에 의한 공급대가의 변동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한 결정, 경정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추가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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