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신상공개 21명… 18명 신분증 사진
피의자 '머그샷'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이성만 "제도 취지 살리려면 사진공개 기준 필요"

검찰 송치 중인 전주환(31)과 신상공개 때 언론에 배포된 증명사진.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 송치 중인 전주환(31)과 신상공개 때 언론에 배포된 증명사진.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증명사진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공개된 증명사진 18장의 촬영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 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촬영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사진들이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현재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에 근거해 공개되고 있지만, 공개 할 수 있다는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머그샷)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송파구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송파구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실제 신상공개 결정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5) 뿐이다.

검찰로 송치될 때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 정보 공개 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현재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머그샷 공개를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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