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 동생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 323억7천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는 614억원이지만 외국으로 빼돌린 50억원도 추징액에 포함돼 전체 추징액이 횡령 금액보다 많아졌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서모(48·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2일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불허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원을 제외하면 절반가량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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