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범죄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전력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돼 지난해 10월 21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스토킹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정보의 취득 및 열람에 대한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재범률이 높은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배제해 공익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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