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 어머니 박순정 씨가 발언하고 있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 받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 어머니 박순정 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중사였던 장씨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군사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군사법원 재판부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이 중사 어머니는 “법이 우리 아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너무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중사 아버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부실 수사를 더 부실하게 수사해서 증거를 없앤 걸로 대법원에서 선고하니 무슨 상황인가”라며 “민간 법원으로 모두 옮겼어야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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