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 판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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