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치러진 두 차례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2월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반감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0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부근에 부착된 6·1 지방선거 벽보 중 송영길 후보자의 눈 부위를 찢어 구멍을 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4·7 재보궐선거 기간이었던 2021년 3월 31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7일 새벽까지 서울 일대에서 박영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통상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람들은 수십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A씨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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