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임대차 계약서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확정일자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체납되면 보증금 변제가 우선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전세 확정일자 이후에 체납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은 때에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다. 미납조세 확인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또 전세금에 한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을 예외로 둔다.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체납됐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고 국세 변제는 뒷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부동산 관련 세금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또 부동산 권력 세금의 우선 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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