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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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모두 6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18분쯤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4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불과 두 달 뒤인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 39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12㎞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 당시에는 차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었고, 지난 5월 적발 당시에는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든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이전에도 4차례나 더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2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두 번째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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