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측 "판결에 유감 즉시 항소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애초에 백미당 분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계약대로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주식 매각 과정 중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한앤코 대리인까지 맡아 '쌍방대리'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파기될 수는 없다"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 일가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측은 "재판부가 피고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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