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2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때 하 교육감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A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3명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이 조직이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