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
피고인 허위진술에 검·경 수사 빗나가 사건 미궁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인천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최근 무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21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딸의 집에서 A씨가 112로 “아들의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시점을 오전 0시30분쯤으로 추정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호흡과 심장이 멈춘 채 쓰러져 있는 A씨 아들(당시 50세)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오전 9시6분쯤 숨졌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미추홀경찰서는 A씨를 범인으로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구속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검·경에서 “아들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아들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아들이 흘린 술을 닦아달라고 해 수건을 가져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당시 76세 노인이 173.5㎝, 102㎏의 50세 남성(아들)을 상대로 수건(길이 75㎝·폭 40㎝)으로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시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범행 재현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를 가격하는 동작이나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목을 조르는 동작을 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해요”라고 반문한 다음 경찰관 지시에 따라 목을 조르는 동작을 했다.

A씨 딸의 진술도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딸은 A씨의 범행 전인 2020년 4월21일 오전 0시8분에서 30분 사이에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 남편이 있는 수원으로 떠났다고 진술했다.

딸은 집을 떠나기 전 피해자(오빠)가 어머니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딸의 통화내역을 통해 딸이 4월21일 오전 0시30분쯤 사건 현장에서 200여m 밖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법원은 딸이 집을 떠나기 전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고 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문제 삼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범행을 저지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진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며 “집을 떠날 때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딸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확신한 채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법원도 범행시점인 4월21일 0시30분쯤 현장에 A씨와 아들만 있었다는 것이 진실인지에 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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