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금융회사들의 미수채권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해 지점 소속으로 근무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B사가 이들에게 구체적인 추심업무의 내용·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고, 이들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B사는 채권추심업무 외 다른 업무에 대해 A씨 등의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제 채권추심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이 다수 있는 등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사 B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해 채무관계인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던 A씨 등은 2016년 B사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다. 

B사는 이들과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A띠 등이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론 업무 수행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B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B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A씨 등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A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판단은 뒤집어졌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