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신당역 사건 현장을 비공개로 찾았다.

한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여자 화장실을 직접 살피고,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국가가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무부는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형사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은 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겨냥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의 접근 금지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으로 확인된 피해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화장실을 순찰하다 입사 동기인 B씨에게 살해당했다. B씨는 과거에도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 활용 협박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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