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 찾아
"엄정한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이하나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이하나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의견과는 달리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불법촬영과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여성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살해당한 이번 사건은 젠더폭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서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정말 강력한 스토킹 살인 그런 사건"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정부안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안은 지난 4월19일, 정부안은 4월28일 발의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서야 국회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법안 발의 150일 만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모 메시지. 사진=이하나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모 메시지. 사진=이하나 기자

김 장관은 "국회와 상의해 빠지는 부분 없이 심도 있게 동시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장소에 조화를 들고 온 김 장관은 묵념을 한 뒤 포스트잇에 "비통한 심정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고 고인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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