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19와 동시유행...정확한 진단 받아야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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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10일 1주간(37주차) 독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4.9명)을 넘었다.

2022-2023년 독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4.9명으로 전년도(5.8명)보다는 민감한 기준이 적용됐다. 유행기준은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독감 의사환자분율에 표준편차를 적용해 계산한다.

질병청은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적용 받는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하는 등 독감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임신부는 10월5일부터, 고령자는 10월12일부터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어린이 439만명, 임산부 14만명, 고령층 763만명 등 약 1216만명이다.

질병청은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다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증상이 비슷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시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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