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친구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 내몰아
“초범·반성” 이유로 감형해 여성단체 반발하기도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021년 11월 1일 청주지법 앞에서 10대 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의 엄중처벌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021년 11월 1일 청주지법 앞에서 10대 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의 엄중처벌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기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세상을 등지게 한 가해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해자는 10년간 신상정보 고지·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가해자 A씨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였다. 그는 함께 살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2021년 1월 의붓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자 술을 먹이고 잠들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그해 2월 피해를 인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차례나 반려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이 사망한 후에야 가해자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9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해, 지역 여성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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