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검팀, 전익수 등 8명 기소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자 "특검의 구색 맞추기 기소에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전 실장 측은 이날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는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이번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밝힌 점은 군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군인권센터에서 유포했던 내용과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공군 법무실에 관련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돼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무실장이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미영 특검은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이 기소됐다. 올해 6월 5일 특검 출범 이후 100일간 진행해 온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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