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7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비공개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 보도와 댓글 등에 의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학교에서 여대생이 성폭력 범죄를 당해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세간의 이목 집중되고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내용을 알고 싶은 것에 공감하지만, 무엇보다 중시될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유족의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 특성상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말씀하신 유족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리를 비공개로 규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각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와 배우자, 검찰 측의 수사관 1명 등에 대해서만 방청을 허가하겠다”면서 “바쁘신 가운데 방청을 위해 오신 분들은 이를 양해해주시고 퇴정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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