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7월 22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는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20)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자취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준강간 치사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사망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송치 당시 적용됐던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는 B씨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A씨의 공판은 13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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