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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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61억원,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 두 배 늘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570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체납액은 대전청이 377억원으로 전년보다 3.4배(236.6%) 늘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쳐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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