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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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성관계 영상을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면서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대 후 2년여간 사귀던 B(21·여)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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