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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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온라인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송기사는 원고 측에서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정한다”면서 “배송기사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배송차량 냉장 가동 여부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한 뒤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주는 등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 복합 운송 주선업 등을 하고 있는 A사는 홈플러스 등과 전자상거래 상품 운송 위·수탁 계약을 2년 단위로 맺고  상품배송업무를 수행할 배송기사를 모집해 배송계약을 체결했다.

배송기사 150여명이 가입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020년 8월 5일, 7일 두 차례에 걸쳐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그달 10일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시정 요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열흘 후 공소 지정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A사는 같은해 9월 10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초심 결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중노위 판단에도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배송기사들이 다른 업체들 사이에 배송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은 고객으로부터 불만 사항이 접수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송기사의 업무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있다는 등 근거를 들며 이들 배송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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