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거라는 해석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부인했다. 지금 보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원 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 최저 5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로 9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대통령 재직 시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어서 9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권오수 회장 측이 제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이 모씨 사이 통화 녹취록 내용 등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1차 작전시기에 주식 매수를 지시했기 때문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도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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