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업체 5년간 '나쁜 짓' 식약청·지자체는 '딴 짓'

생산·소비 국가관리망 구축 10년 징역 등 처벌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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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만두 파동이 심상치 않다. 으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리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지시한 데 이어 여당은 긴급 당정 협의까지 열고 대응책을 촉구하고 나서 이번 파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위=6일 경찰청은 "으뜸식품, 맑은식품, 양지식품, 형제식품, 푸른들식품 등 5개사가 1999년 11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투리 단무지를 비위생적으로 세척, CJ 등 25개의 만두 제조업체 및 식자재 업소에 총 344만kg, 금액으로 22억9천만원 어치를 공급해왔다"고 발표했다.

식품 안전 관리, 어떻게 바뀌나=당국이 밝힌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해 식품 등을 제조ㆍ유통할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칙은 각각 10년과 2억원 이하 등으로 늘어난다.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 위생 감시원의 권한도 강화돼 이들이 직접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압류ㆍ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위법 행위로 영업이 정지당했을 경우 재허가 및 신고 제한 규정도 강화, 동일 영업 장소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에서 3년간으로 동일 영업자에 대해서는 2년에서 10년으로 불허 기간이 길어진다.

또한 연내 실시하기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에 국가 총괄 관리 체계 및 통합 정보망을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위해 식품 제조ㆍ판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김은수 기자 e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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