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에 '속' 썩은 여성들

대통령령 특별법·집단소송 등 특단책 촉구

생산·소비자 상생관계 모델로 '생협' 제시

'불량식품 해법은 여성에게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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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들이 쓰레기 만두 파동을 계기로 '대통령령 특별법 제정''집단소송제 도입'등 보다 획기적인 '소비자 보호안'을 제시했다. 또한 '싸면 무조건 좋다'는 식의 유통관행을 비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야말로 근원적인 해법”이라며 생협을 모델로 한 대안도 제안했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 황선옥 이사는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현행법상 경찰청 조사보고 과정을 거친 뒤 행정조치가 시·군·구별로 처벌이 내려지는 등 대책마련이 늦다”면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속 현장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황 이사는 특히 올해 안에 식품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지금은 '계엄'과 같은 강력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관리·감독의 권한을 한시적으로라도 강화하는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김희정 간사는 “이 문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생산과정에서의 사전예방과 감시를 위해 '위생 감시원 고용'을 의무화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간사는 “외국의 경우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착돼 있다”며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기업이 취한 부당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현미 부장은 생협의 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소비자는 생산원료와 생산과정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생산자는 생산물의 질과 안전성을 입증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관계가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급식 문제 및 어린이 불량식품 사고 역시 싼 값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뒤바꾼 것”이라며 “전체 시장의 유통단계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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