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조대현 안·목적별 공부 가족·개인·사건 기준으로 편제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제기된 신분등록제는 '가족부 제도'와 '조대현 안''목적별 공부제'등 3가지 정도다.

~A4-1.JPG

!A4-2.JPG

일부 여성계가 제시한 가족부는 호주 개념을 삭제했으나 '기준인'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성인 남성이 가족을 대표하는 이성애 핵가족을 정상가족의 모델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미혼여성은 기준인인 아버지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고, 기혼여성은 기준인인 남편에 의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신분증명에 주민번호, 생년월일, 본, 성별, 구호적, 가족사항 등의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될 우려가 있다.

~A4-3.JPG

조대현 판사안은 기준인 없이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가족부와 다르다. 하지만 개인별 신분등록표에 자신의 인적사항 및 혼인, 친자관계 등을 기록하는 인적편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유지와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목적별 공부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족부 또는 기존 1인 1적제와 획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1인 1적제는 사건별로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호적부에 기록되는 항목들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는 인적 편제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민보다는 호주제 폐지에 주로 관심을 두었기 때문”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