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여성신문

반려동물 감시 등 가정집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등을 해킹해 수천 명의 사생활을 불법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7092회에 걸쳐 반려동물 관찰용 또는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방범용 또는 애완견 관찰용으로 집안에 설치한 IP카메라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약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을 훔쳐보고 촬영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