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 덜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올해 안에 논의하기로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아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처리에 합의하고 곧이어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미 인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안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특히 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 완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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