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센터 개소…24시간 원스톱 운영

오는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조를 위해 24시간 원스톱(ONE-STOP)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여성긴급지원센터'가 개소됐다.

지난 3일 경찰청 7층 청사에 설치된 센터의 신고전화는 (02)723-0183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83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성매매 구조와 달리 이 센터의 특징은 성매매 여성의 긴급구조 요청과 피해신고 접수 등의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성매매여성의 피해 신고가 센터에 접수되면 즉시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또 센터는 성인 성매매반, 인터넷 및 청소년 성매매반, 외국인 성매매반 등 3개 반으로 나눠 피해여성을 지원하며, 특히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해 '3자 전화 통역시스템'을 운용한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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