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와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남 의원에게 전달했고,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12월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대표를 거쳐 남 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이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적 관계로 대화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이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사준모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를 한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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