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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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 보유,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매입 시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 시, 보유 시, 처분 시에 안분 및 정산에 관련해 몇 가지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1. 과세사업용 재화는 매입 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며 처분 시 매출세액이 발생한다.

2. 면세사업용 재화는 매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처분 시 매출세액이 발생치 않는다.

3. 그러나 공통사용재화는 매입 시에 과세사업용과 면세사업용으로 안분 계산한다. 보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며 처분 시에는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면세전용이란 당초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를 면세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전환이란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전용이나 과세전환 모두 매입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가액을 안분해야 한다.

휴업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이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 고, 확정 신고를 할 때에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한다.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시에는 대체비율에 따른다. 확정 신고할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대체비율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건물의 경우)의 순서로 적용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란 공통으로 사용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이후에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해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추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정 신고 시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으며, 확정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돼 과세되는 경우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계산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간주시가로 계산하고, 비상각자산은 시가로 계산한다. 그리고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규정을 적용받은 후 총 공급 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전환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에 면세공급가액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비율이 증감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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