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한 시간과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30분 단위 보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인지 여부를 따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그해 8월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시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원심은 “비서실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전달됐는지 확인되지도 않고, 전달이 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비서실장으로서 보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30분 간격으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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