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지원
분양보증 수수로 30% 확대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살펴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가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18일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약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해 층간소음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또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처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된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도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후확인 결과 공개 △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 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이때, 앞선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 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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