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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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살던 손녀의 친구를 수년 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 접근 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이용,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된다”며 “손녀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B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8월~2020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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