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품행 단정의 요건 충족 못해”
서울행정법원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 아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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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 통지를 받은 중국 국적 동포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품행 단정’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법무부가 원고 A씨에 내린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신청이 허가됐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귀화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췄다”며 “시행령상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보 방식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하는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법무부가 허가 취소의 이유로 든 사실들은 통지를 하면서 이미 고려했던 사정이거나 통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A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같은 해 6월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계속 한국에 살았다.

A씨는 2018년 12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신청이 허가됐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귀화 허가 통지를 받기 한달 전인 2020년 7월에 교통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고 2020년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20년 11월 A씨에게 귀화불허통지를 했다. 

A씨는 그 다음 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피고 법무부가 귀화처분통지를 했고, 국민선서서도 제출받았으므로 당연히 귀화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이 사건 약식명령은 통지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귀화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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