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수사무마 의혹' 녹취록 위조한 혐의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 근거 파일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4일 수사 무마 의혹의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혜림 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전날(14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변호사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제보받은 '전익수 녹취록' 파일을 근거로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 보통검찰부 검사들의 대화가 담겼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때 받은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위적인 허위 제보를 했다며 녹취 내용에 대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과학수사기법을 통해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가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만들어진 목소리가 녹음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12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