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의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의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출한 해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관련 의견서의 ‘열람’을 허가했다.

1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11일 대법원은 외교부가 제출한 미쓰비시 자산 강제매각 관련 의견서에 대해 채권자(피해자 측)의 소송 대리인에 한해 열람을 허용했다. 대법원에 직접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지만, 등사는 불가하고 메모는 허용했다.

외교부는 지난 달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시민모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외교부와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측에 명확한 이유 없이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소송기록 열람 등사 권리는 당사자 방어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의견서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특허권 2건(김성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 최종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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