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논평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이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중천에 대한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확정 받자 한국여성의전화가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지난 9년간의 법적 절차가 피해자와 정의를 철저히 기만하는 시간 끌기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1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를 완성한 대법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접대,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이는 지난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본사건을 은폐·조작한 검찰에 제대로 된 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외친 구호”라며 “그러나 사법부는 성폭력은커녕, ‘뇌물죄’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고위공직자의 ‘완전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회권력층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사회,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결탁해 사건을 조작·은폐하는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임을 증명한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지워지지 않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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