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책 제도 개선 권고 일부 수용
임용과정 전반 점검·채용 확대 방안 모색 등

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문체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성평등한 채용지침 마련,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등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성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자체 규정을 제·개정하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하였고, 2022년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명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여성체육지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부와 문체부의 노력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및 선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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