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에 잇따라 불 질러 1명 사망

지난 4월 14~15일 건물 두 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2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4월 14~15일 건물 두 곳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하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여성신문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연쇄 방화를 저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모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큰 건 알겠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다"며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만 하고 사회에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회도 더 이상 온정을 베풀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많이 반성하는 것을 알겠지만 행위가 워낙 중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번 형 복역 후 남은 인생 새 출발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4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에서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질러 6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화에 나섰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불이 난 건물 두 곳 모두 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가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