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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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상속된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은 상속되는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이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 승인이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 동안 미성년자는 현행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그의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 때문에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 스스로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정 민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이 개시됐음을 안 날이 법 시행 전 3개월 이내라면 개정된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뒤 이번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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