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는 불기소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7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례 현장 조사를 했으며 부검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 결과,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음성파일에 대한 영상 및 음질개선 분석, 범행장소 출입자 전수조사 중 추가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7월 22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캠퍼스의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CCTV에는 A씨와 B씨가 오전 1시30분께 단과대학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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