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회 이상 지급 안해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

2020년 5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2020년 5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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