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그래픽=전진우 기자)
지난해 10월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그래픽=전진우 기자)

수도권 대기업 집중 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위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신규 사업장 지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도 지원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시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시행을 앞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까지도 혜택이 확장되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경제와 산업연구원의 ‘지방소멸지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으로 총인구수가 줄기 시작해 인구절벽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 지방 산업이 붕괴 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25.9%)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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