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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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10개월 만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조합과 임금협상을 체결하게 됐다.

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최근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사측이 제시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수준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신뢰 부족으로 2021년도 임금교섭이 장기화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신뢰를 쌓고, 조합원이 기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임금협약에 합의하면서 노사 관계에 큰 발걸음을 뗐다"며 "건전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와 함께 대화하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오는 10일 용인시 기흥캠퍼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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