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형 만기 출소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헸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 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면서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세종시 을) 의원과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그를 찾았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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