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 위협 느껴
경찰에 신고했으나 '위치추적' 실패
알뜰폰 등 별정통신사는 야간, 휴일 당직 없어
개인정보 파악에 최대 2주 소요 돼

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울산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숨지기 전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했음에도 위치파악이 안 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별정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 위치추적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일 오후 11시 10분께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 집으로 찾아갔고,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는 A씨와 다투던 와중에 112로 직접 신고했지만 주소 등을 말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 조회를 시도했으나 별정통신사(회선 설비 미보유 사업자)에 가입된 번호여서 조회가 불가능했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아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된 업체는 이통3사뿐이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 통신사 역시 경찰에 협조할 수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근무자가 없어 경찰 등이 요청하는 가입자 조회를 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 위치를 중심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약 2시간 뒤인 2일 오전 1시께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를 찾아가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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